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227조의11 (비용보상의 절차 등)

군사법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227조의11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군사법원에서 결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27조의1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