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227조의8 (재판 외의 사유에 따른 절차 종료)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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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판 외의 사유로 소송절차가 끝나는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때에는 사건이 최종 계속된 군사법원 또는 상소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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