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298조 (고소 등에 따른 사건의 처리)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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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는 고소나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나 고발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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