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349조 (증명력을 다투는 권리)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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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판사는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반증(反證)의 조사신청, 그 밖의 방법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당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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