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개정 2009.12.29>

제35조 (기사)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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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사는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1.9.24>

**②** 기사는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기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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