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검찰기관 <개정 2009.12.29>

제38조 (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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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검찰단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1.6,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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