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392조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절차)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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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군검사가 피고인의 현재지나 소속 부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법원에서 형을 선고한 사건의 경우 관할 고등검찰부 군검사가 고등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은 피고인이나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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