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0조 (사실조사)
군사법원법
**①** 재심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합의부원 또는 수명군판사에게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명령하거나 다른 법원의 판사 또는 다른 군사법원의 군판사에게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②** 제1항의 경우에 수명법관, 수명군판사, 수탁판사 또는 수탁군판사는 법원이나 군사법원 또는 재판장과 같은 권한이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명법관, 수명군판사, 수탁판사 또는 수탁군판사는 법원이나 군사법원 또는 재판장과 같은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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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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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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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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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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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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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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