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10조 (사형집행 참여)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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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형의 집행에는 군검사, 검찰서기, 군의관 및 교도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②** 군검사 또는 교도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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