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93조 (공무원 아닌 사람의 서류 작성)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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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작성 연월일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도장이 없으면 손도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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