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불복

제15조 (항고와 집행정지)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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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재판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은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결정으로 주거제한이나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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