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보칙

제27조 (항고사건등의 접수와 사무분담)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항고사건 및 특별항고사건의 접수와 사무분담은 각 형사항고사건 및 형사재항고사건에 준한다.

## 부칙

부칙 <제2292호,2010.6.30>


규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5호,2020.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5호,2022.6.30>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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