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보칙 제27조 (항고사건등의 접수와 사무분담)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항고사건 및 특별항고사건의 접수와 사무분담은 각 형사항고사건 및 형사재항고사건에 준한다. ## 부칙 부칙 <제2292호,2010.6.30> 이 규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5호,2020.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5호,2022.6.30>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6조 (사건기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