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보존

제27조 (보존기간 경과 후의 보존)

군사법원 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는 사건기록 및 장부는 보존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날까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