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보존

제30조 (보존종료연도 등 표시)

군사법원 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존한 기록 및 장부에는 그 표지에 붉은 글씨로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한 질로 만든 사건기록에는 그 질의 번호와 순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058호,2022.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사법원 사무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40호,2026.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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