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7조 (위원회의 의결사항)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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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시험 출제에 관한 사항
2. 출제자 또는 시험관의 선정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
3. 전형 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형에 관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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