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제1심 제131조의8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재판장은 제131조의7제4항의 사유가 있거나 재판의 진행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의견의 진술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의 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31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31조의7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의견진술 기일의 통지) 다음 조문 → 제131조의9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