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67조 (압수ㆍ수색조서의 기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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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ㆍ수색에 있어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또는 목록을 교부하거나, 법 제17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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