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군판사인사위원회

제11조 (군판사인사위원회의 간사)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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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판사인사위원회에 그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 간사는 국방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대령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인사위원회 간사는 인사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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