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임명기준)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방부장관은 군판사를 임명할 때에는 군판사 임명 대상자의 법률지식,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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