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군수품의 관리 <개정 2009.4.1>

제25조 (관급품의 수득률)

군수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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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적당량의 손모(損耗)를 인정하며, 제조ㆍ수리 또는 시공 후의 수득률(收得率)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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