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책임 <개정 2009.4.1>

제29조 (물품사용공무원 등의 책임)

군수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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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을 사용하거나 대여받은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면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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