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장부의 비치)
군수품관리법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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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군수품관리법 (타법개정)
@24e8584 -
2021-04-13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44b3568 -
2015-03-27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11e69dd -
2014-03-11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692abd6 -
2011-07-14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6df47b4 -
2009-04-01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422abc5 -
2008-02-29
법률: 군수품관리법 (타법개정)
@df3feb5 -
2002-12-30
법률: 군수품관리법 (타법개정)
@190f64b -
1997-12-13
법률: 군수품관리법 (타법개정)
@c1ebe3f -
1990-08-01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2e8f1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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