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개정 2009.9.29>

제59조 (검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군수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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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검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60조제2항에 따른 결산보고의 확인에 관한 사항
2. 제61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는 검사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61조제2항에 따른 검사보고의 확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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