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개정 2009.9.29>

제60조 (결산의 확인)

군수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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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관서의 장(국방부의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을 말한다)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에 속하는 전비품의 결산에 관한 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검사 결과에 따라 제1항의 결산보고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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