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개정 2009.9.29>

제61조 (검사의 시행)

군수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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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에게 그 소속 부대의 전비품 관리에 관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게 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군의 소속 부대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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