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개정 2009.9.29>

제63조 (시정 등의 명령)

군수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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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검사 결과를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관계 국방관서의 장 및 각군 참모총장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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