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 (주류의 반입 등)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주류ㆍ담배ㆍ현금ㆍ수표를 군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ㆍ사용ㆍ수수ㆍ교환하거나 숨기는 행위
2. 군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주류ㆍ담배ㆍ현금ㆍ수표를 허가 없이 군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군수용자와 주고받거나 교환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금지물품은 몰수한다.
1. 주류ㆍ담배ㆍ현금ㆍ수표를 군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ㆍ사용ㆍ수수ㆍ교환하거나 숨기는 행위
2. 군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주류ㆍ담배ㆍ현금ㆍ수표를 허가 없이 군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군수용자와 주고받거나 교환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금지물품은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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