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장 징벌

제120조 (징벌 집행의 계속)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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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제4호부터 제14호까지의 징벌 집행 중에 있는 군수용자가 다른 군교정시설로 이송되거나 군사법원 또는 군검찰부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도 징벌집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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