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조 (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수형자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수단이 참혹 또는 교활하거나 극심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2. 해당 범죄로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죄를 범한 경우
1. 범죄의 수단이 참혹 또는 교활하거나 극심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2. 해당 범죄로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죄를 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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