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가석방 심사

제183조 (군에 대한 피해정도에 관한 심사)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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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수단 및 결과를 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범죄에 의한 군의 피해정도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군사보안규정 위반으로 군의 전투력을 훼손한 경우
2.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도 또는 군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경우
3. 군에 심각한 재산상 손실을 가져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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