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가석방 심사

제185조 (관계 기관에 대한 조회)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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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형자의 주소지 또는 연고지 등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ㆍ경찰서, 전(前) 소속부대, 그 밖에 학교ㆍ직업알선기관ㆍ보호단체ㆍ종교단체 등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군법무관 또는 판사ㆍ검사ㆍ변호사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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