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가석방 심사

제186조 (감정의 촉탁)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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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리학ㆍ정신의학ㆍ사회학 또는 교육학을 전공한 전문가에게 군수형자의 정신상태 등 특정 사항에 대한 감정(鑑定)을 촉탁(囑託)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촉탁을 받은 사람은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군수형자와 접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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