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가석방 심사

제191조 (재복무 대상 가석방자의 보호와 감독)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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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자 중 군에 다시 복무할 사람에 대한 보호ㆍ감독의 업무는 소속 부대장이 수행한다. 다만, 소속 부대로 복귀할 때까지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ㆍ감독업무는 소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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