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의식

제132조 (조례비행)

군예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별표 1에 따른 수례자, 항공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및 비행교육 중에 사망한 군인의 장의에 있어서는 군의임무에 지장이 없는 한 조례비행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4.7>

**②** 조례비행의 예는 영결식을 마치고 발인할 때에 비행기가 장례행렬의 상공을 비행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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