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실내에서 경례를 하여야 할 경우)
군예식령
실내에서는 이 장에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경례를 한다.
1. 상급자의 방에 출입할 때
2. 상관이 실내에 들어올 때
3. 상관으로부터 서류등을 받거나, 서류등을 제출할 때 또는 상관에게 보고등을 할 때의 전후
1. 상급자의 방에 출입할 때
2. 상관이 실내에 들어올 때
3. 상관으로부터 서류등을 받거나, 서류등을 제출할 때 또는 상관에게 보고등을 할 때의 전후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