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경례

제42조 (국기에 대한 위병의 경례)

군예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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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의 게양 및 강하시 또는 기수가 받든 국기가 영문을 통과할 때에는 위병소내에 있는 위병은 상급자의 지휘하에 전원 위병소 앞에 정렬하여 경례를 한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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