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예포

제71조 (군함예방시의 예포)

군예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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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례자격자가 공식으로 군함을 예방하는 때에는 그 수례자격자의 승함 직후와 이함후(수례자격자가 탄 단정이 본함을 떠난 직후)에 각각 예포를 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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