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의식

제78조 (의식시 국기사용)

군예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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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장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국기를 게양할 수 없을 때에는 의식에 참가한 기수단의 국기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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