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보상금의 환수)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5-10-01
법률: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e5df5 -
2019-11-26
법률: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9103408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