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대의원회)
군인공제회법
**①** 대의원회는 제8조의2에 따른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4.10.15>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4. 결산의 승인
5. 감사원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청구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감사가 공제회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상황에 관하여 부정이 있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⑤**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4.10.15>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4. 결산의 승인
5. 감사원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청구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감사가 공제회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상황에 관하여 부정이 있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⑤**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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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
@228bff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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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eaf56 -
2015-07-20
법률: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
@90599b0 -
2014-10-15
법률: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
@d939a92 -
2011-07-14
법률: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
@0051980 -
2007-07-27
법률: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
@f1396ad -
2000-12-26
법률: 군인공제회법 (타법개정)
@5fc82e6 -
1993-12-27
법률: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
@677ea75 -
198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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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95f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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