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대의원회)

군인공제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대의원회는 제8조의2에 따른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4.10.15>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4. 결산의 승인
5. 감사원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청구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감사가 공제회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상황에 관하여 부정이 있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⑤**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