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군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군인복지기본법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복지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군인 또는 군인가족 외의 사람에게도 복지시설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③** 국방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을 통합하여 관리ㆍ운영하고 복지시설등의 운용에 따른 회계처리는 「군인복지기금법」의 규정에 따르며, 군별로 복지시설등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복지시설등의 관리책임자 지정 및 위탁 운영 등 복지시설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복지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군인 또는 군인가족 외의 사람에게도 복지시설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③** 국방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을 통합하여 관리ㆍ운영하고 복지시설등의 운용에 따른 회계처리는 「군인복지기금법」의 규정에 따르며, 군별로 복지시설등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복지시설등의 관리책임자 지정 및 위탁 운영 등 복지시설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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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15f0f26 -
2024-12-03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ecebf3a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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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cd4d8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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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19b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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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fa74e -
2018-12-24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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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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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a8336 -
2015-03-27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6a6dea0 -
2014-10-15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a33da63 -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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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a11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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