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권리 및 의무 <개정 2012.1.31>

제60조의27 (간사)

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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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중앙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보통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각각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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