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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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무명령에 따라 제3조에 따른 근무시간 및 근무일 외에 근무한 군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및 근무일 외의 근무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근무명령 시간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근무명령 시간의 상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 부칙

부칙 <제34065호,2023.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4조는 이 영 시행 이후 근무시간 및 근무일 외에 근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3>부터 <17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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