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군인의 의무 등

제19조 (선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군인은 입영하거나 임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