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보칙

제58조 (시효의 연장)

군인 재해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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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는 2년간 그 시효기간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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