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시효의 연장)
군인 재해보상법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는 2년간 그 시효기간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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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3b365f8 -
2024-01-16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fcddcf9 -
2023-10-31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e8c76be -
2023-03-04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87528ac -
2022-12-13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b383911 -
2022-02-03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271400b -
2019-12-10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
@414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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