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8조 (재항고의 금지)

군인 징계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항고에 대한 의결이 있거나 항고인이 제26조제2항에 따라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동일한 징계등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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