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3조 (결정의 통고)

군인 징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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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사권자는 제32조에 따른 항고심사의결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징계권자와 항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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