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혈액백 등의 확보)
군혈액관리규칙
군혈액원에서의 채혈에 필요한 각종 시약ㆍ혈액백ㆍ혈액운반상자 등은 국방부장관이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협의하여 공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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