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14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개찰한 결과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제10조 규정에 의한 입찰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입찰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입찰금액을 정정하였을 때
4. 기타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이 정한 입찰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이 무효라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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