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17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영 제10조에 규정된 제1순위의 우선매수자격자이외의 우선매수자격자가 최고가격으로 입찰하였을 때에는 영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최고입찰가격으로써 영 제10조에 규정된 우선매수자격자의 순위로 매각한다. 단, 당해 최고입찰가격은 정부사정가격보다 고액인 경우에 한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6조 다음 조문 → 제18조